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민족행위자”란 일본제국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로서 별지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도내에 남아있는 유형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강제징집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그 밖에 일제 및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ㆍ찬양ㆍ고무 또는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ㆍ예술 작품 및 기타 창작물
5.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6.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7.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2. 경상남도의회사무처
3.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도의 위탁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①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내에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 및 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파악
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원 사업
3.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4.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도서 보급
5. 공공기관 일제잔재 행정용어의 순화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도지사는 반민족행위자를 선양ㆍ 추모 또는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제한ㆍ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거나 공연ㆍ재생ㆍ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3. 도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ㆍ상영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①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제6조제3항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의 평가
3. 제7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의 선정
4.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참여 및 지원 제한
5.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제 상징물 해당여부 및 사용제한ㆍ조정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및 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역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역사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디자인 및 문화ㆍ예술ㆍ창작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ㆍ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제잔재 청산 등과 관련 역사인식 제고와 일제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