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