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3. 3.>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개정 2025. 12. 29.>
3. 그 밖의 수입금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회계의 전출
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며,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 담당 부서의 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수금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금”이라 한다)한 융자금의 이자율,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중복기금의 통ㆍ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11.>
5. 그 밖에 통합기금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4. 11. 11.>
②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③ 통합기금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1.>
1.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기금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11.>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항제1호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각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 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매년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통합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매년 예탁금의 이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