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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81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전라남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라남도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동우회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동우회의 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