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도지사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