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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1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4. “부실공사 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고, 이하 “도”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부실공사 방지교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발주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2. 20.>

제7조

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동의 없이 해당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 도지사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발주청은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도서 등)과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내용, 위치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발주청이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때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부실 측정을 한 이후 주요내용 및 시정ㆍ조치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등 적정성 여부
2. 별표에 따른 부실공사 등급 포상금액
3. 그 밖에 부실공사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7. 10.>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7∼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⑤ 위원회 안건심의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

발주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따라 시공사, 건설기술자 및 해당업체 등에 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공사로 최종 판정된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2명 이상이 따로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에서 규정하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으로 조사ㆍ조치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6.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삭제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