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6. 7. 3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 향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⑥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팀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2025. 7. 10.>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