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발주하여 계약하는 건설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발주하여 계약하는 건설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자에게 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2.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계약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에서 투자ㆍ출연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준용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과 자재ㆍ장비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되지 않도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예정인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원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도급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지킴이 등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의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발주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세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명세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고,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장비ㆍ자재업자에게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계약조건,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별시방서, 공사이행특약서, 약정서, 합의서, 각서 등을 법 제38조에 명시한 부당특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 후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는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원도급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매년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불공정하도급 발생 현황 및 관련된 시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발주자는 불법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및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하도급 부조리에 관한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하여 주요 발주부서, 도 투자ㆍ출연기관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모두 가능하고,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① 신고에 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2. 피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운영담당자는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내용 확인 후 관련 부서 및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에게도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③ 도지사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ㆍ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한 처리결과가 확정된 이후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신고센터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등
2. 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하도급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지연 지급 등 수급 마련을 위한 사항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