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