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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0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5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ㆍ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 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
3. 농업 부산물의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
4.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
5.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농업 부산물의 가공ㆍ보관ㆍ처리 지원 <신설 2023. 6. 2.>
2.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 보급 <개정 2023. 6. 2.>
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 <개정 2023. 6. 2.>
4.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훈련 <개정 2023. 6. 2.>
5.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정 2023. 6. 2.>
6.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 지원 <개정 2023. 6. 2.>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자연순환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