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ㆍ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ㆍ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제3호의 ‘별표’ 에 따라 규정된 약용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과 전망
2. 육성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작물 생산성향상 촉진 전략
4.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
5. 연구개발 사업
6.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저장ㆍ포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ㆍ생산ㆍ저장ㆍ가공 사업
2.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3.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및 유통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ㆍ체험 사업
4. 작물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약용작물의 재배ㆍ생산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 실‧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