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샘물등”이란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및 같은 법 제3조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샘물등 관리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먹는물 위생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샘물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먹는물 수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발의 위치와 면적
2. 취수계획량 및 용도
3. 수리지질 현황
4. 지하수개발가능량 측정
5.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등 영향조사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관리계획은 수립 후 3년 마다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개발업자의 환경영향조사와 별도로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에 관하여 수질 등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샘물등의 수질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15명 이내에서 설치ㆍ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본 위원회는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제7조의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 9. 3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30.>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