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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0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샘물등”이란 「먹는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및 같은 법 제3조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샘물등 관리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먹는물 위생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샘물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먹는물 수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샘물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먹는물 수질 및 위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발의 위치와 면적
2. 취수계획량 및 용도
3. 수리지질 현황
4. 지하수개발가능량 측정
5.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등 영향조사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관리계획은 수립 후 3년 마다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영향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개발업자의 환경영향조사와 별도로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에 관하여 수질 등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조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먹는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샘물등의 수질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9조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15명 이내에서 설치ㆍ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본 위원회는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제7조의 충청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5. 9. 3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30.>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1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