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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0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5개년 계획에 고령친화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시장 확대, 연구ㆍ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고령친화제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
5.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6.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7.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8.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