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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80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9. 30.>
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신설 2021. 9. 30.>, <개정 2025. 9. 30.>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신설 2021. 9. 30.>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신설 2021. 9. 30.>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감염병 예방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 등을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개정 2025. 9. 30.>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5. 재난 상황별 도민 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감염병환자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에 준하는 신종감염병 유행 시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 시 보육 돌봄 지원
3.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4.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5.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6.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7.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8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9. 30.]

제9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개정 2025. 9. 30.>
3.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개정 2025. 9. 30.>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0조

손해배상청구권

도지사는 법 제72조의2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1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3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 중인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원 등의 시설 중 감염자로부터 배출되어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④ 도지사는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소독할 경우 하수배수시설도 포함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⑤ 제3항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본조신설 2021. 9. 30.]

제14조

검역위원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5조

손실보상

도지사는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6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9. 30.]

제1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누리집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9. 30.>]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9. 30.>]

제19조

위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및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9. 30.>]

제20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