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충청남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충청남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공헌이 적합한 단체 및 기관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동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5. 9. 30.>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사회공헌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기관 연계 및 지원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결과를 도 도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서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심의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8조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장ㆍ군수
4. 도민 <개정 2025. 9. 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도 도보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