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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9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ㆍ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복지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7조

노숙자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수 교육

도지사는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11조

노숙인 인권 보호

도지사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