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남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남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개정 2025. 9. 30.>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 전시, 연구 등
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6. 독립유공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
3. 애국지사 사망시 위로금 지급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도지사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