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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9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3.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9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