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3.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