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에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권장과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해 시ㆍ군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비영리법인ㆍ단체, 충청남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