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9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에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권장과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해 시ㆍ군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비영리법인ㆍ단체, 충청남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11조

삭제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