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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9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5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여가와 친목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7. 14.>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선수육성
3. <삭제> <개정 2022. 7. 14.>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개정 2022. 7. 14.>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삭제> <개정 2022. 7. 14.>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7. 14.>
10.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신설 2022. 7. 14.>
11.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7. 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7. 14.]

제6조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

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민간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7. 14.]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