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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9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청년 창업 기술개발 지원
5.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창업 시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⑥ 도지사는 청년 창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⑦ 삭제 <2025. 7. 10.>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3.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4.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5.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6. 청년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 지원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10.>

제8조

센터 입주 대상 등

① 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도지사는 청년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