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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9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증진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5.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6.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 사업
7.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8.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제4조 증진계획 및 제6조 증진사업 추진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