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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478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극화”란 사회 내의 계층 또는 집단 간에 불평등, 차별 등으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여 심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양극화 해소”란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경감,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ㆍ 시행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이의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및 충남 양극화 현상과 전망
2. 충남 양극화 해소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충남 양극화 해소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양극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9. 양극화 해소 관련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10. 그 밖에 충남 양극화 해소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양극화 업무 주관 실ㆍ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충남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관 부서별 주요 시책을 총괄하여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양극화 업무 주관 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 실ㆍ국ㆍ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책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양극화 업무 주관 실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양극화 해소 사업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및 토론회 등 개최
2. 양극화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정책의 발굴, 조사와 연구 의뢰
3. 그 밖에 도지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양극화 해소의 지원 등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실행계획 시행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ㆍ군 지원 사업
2.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관ㆍ단체, 대학, 기업의 사업 및 관계 전문가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절차 등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2.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및 복지 확대 정책
3.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의 확대 정책
4.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정책
5.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정책
6.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정책
7. 양극화 해소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8.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연구
9. 객관적인 양극화 평가 지표 등의 개발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평소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되, 양극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 ㆍ 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ㆍ기능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극화 대응 정책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21조

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2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