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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78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임관 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ㆍ개선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5. 5. 12.>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록내용 등

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

대상사업 등록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사업 공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8조

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주요 업무 평가 규칙」에 따른“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