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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8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연수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과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