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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8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7.>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11.7.>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은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7.>

제4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4조는 삭제 <2025.11.7.>]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실수요 검증 신청을 받아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 하되,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1.7.>]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1.7.>]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1.7.>]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9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7.>]

제9조

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7.>]

제10조

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7.>]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7.>

[제12조에서 이동 <2025.11.7.>]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7.>]

제13조

삭제

삭제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