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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8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5.1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5.18.>]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5.18.>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5.18.>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 감사관 및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도교육청 및 각 시ㆍ군, 지방공기업)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21.5.18.>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1.5.18.> <개정 2025.12.31.>
1. 공공기관 안전업무 담당부서장
2.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
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5.18.>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개정 2025.12.31.>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 안전정책부서장이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18.>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5.18.>]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5.18.>]

제8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21.5.18.>]

제9조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5.18.>]

제10조

삭제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