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도는 도유림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도유림의 이용 증진을 통한 충청북도민 삶의 질 향상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종합적ㆍ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북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경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검토ㆍ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따른 보호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활동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등 방제활동
4. 산지 정화활동
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 감시 활동
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
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 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 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