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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77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5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기술”이란 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 설계, 응용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장비 등 모든 공정에 연관된 기술을 말한다.
2. “반도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반도체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2.1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반도체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반도체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ㆍ실용화 등 반도체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6. 반도체산업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산ㆍ학ㆍ연 협력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의 반도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2.13.>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반도체 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삭제 <2026.2.13.>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