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을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또는 부품소재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ㆍ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
4.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승강기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
2.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3. 승강기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
4.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승강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의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의 승강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승강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