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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77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4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충청북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충청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이용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충청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충청북도의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1.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

제5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후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후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 심판 청구 비용
2. 공공후견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후견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