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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477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4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가 법 제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검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및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충청북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