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는 연도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이행약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다음연도 수당신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강원도특별자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단,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의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4. 신청 전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에 따라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은 연간 70만원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