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해야 한다.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개선
2.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개최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화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대학에서 독서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나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공공기관, 시군의 공립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