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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7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5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개선
2.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개최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인증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화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대학에서 독서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나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공공기관, 시군의 공립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