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난구호활동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강원자치도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강원자치도 내에 선적을 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함.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