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이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역세권개발 사업”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역세권 배후도시” 란 철도역사 및 노선에 연접하지 않더라도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포함된 도시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공공기여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설치ㆍ제공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 역세권 개발 활성화사업 추진 지원 및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역세권 배후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6.「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7.「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
8.「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 조례 제6조 각 호의 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요구사항을 도ㆍ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23. 6. 9.>
③ 위원장은 해당사업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시 요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이 해관계를 가지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① 도지사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의 계획수립자 및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각종 행정지원
2.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각종 기반시설 지원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