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ㆍ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