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5.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사업 6.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지원 사업 [신설 2023.7.18.] 7.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7.18.]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당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지사는 매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 그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