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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759

경기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ㆍ북부지부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지원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 배포
3. 교통안전 증진 및 환경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및 장학금 전달 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을 제4조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