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58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설 2024.1.10.]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1.10.>]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시장ㆍ군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제8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3.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③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제9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에서 이동 <2024.1.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