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관계에서 경기도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관계에서 경기도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도와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8.>
3. “우호 협력”이란 도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1.7.14.]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당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교류협력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외교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친선결연 및 우호 협력의 대상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전략 <개정 2025.7.18.>
3. 국제기구 가입ㆍ유치 및 국제행사 유치ㆍ지원 <개정 2021.7.14.>
4.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5.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도지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1.7.14.]
도지사는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14.]
① 도지사는 국제행사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의 및 국제대회 등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유ㆍ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경제, 노동 그 밖의 교류 등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우호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① 도지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친선결연 제의를 받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친선결연 제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선결연의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8.>
② 제1항에 따라 친선결연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2.12.30.>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회,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에 교류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① 친선결연은 양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하고 친선결연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친선결연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연식에는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개정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① 도지사는 친선결연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친선결연 체결 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7.18.>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5.7.18.>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도의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통상 협력 업무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 국제관계고문(이하 “국제관계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국제관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국내ㆍ외 인사
2. 국제 교류 및 통상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ㆍ외 인사
국제관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한다.
1. 도와 친선결연을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결 예정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개정 2025.7.18.>
2. 국제 통상 협력 및 통상 촉진 업무
3. 국제기구 가입ㆍ유치 및 국제행사의 유치 <개정 2021.7.14.>
4. 도 대표단 국외 출장 및 해외 인사와의 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관계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제관계고문이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 출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 단위 국제행사에 국제관계고문을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국제관계고문은 도 소속 공무원과 같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제관계고문이 제19조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협력
2. 국제회의, 국제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3. 도내 기업의 수출ㆍ통상 지원
4.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5.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ㆍ재해 구호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 또는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 교류 또는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