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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5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군ㆍ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3.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②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군‧구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군ㆍ구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시 및 군ㆍ구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