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 지회”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천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ㆍ점검, 공유재산의 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