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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5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은「정신건강복지법」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군ㆍ구 사업 등을 총괄ㆍ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2. 군ㆍ구 간 연계체계 구축
3.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
4.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광역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2021.12.30.>

제8조

운영위원회

①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내에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 실적 검토
2. 관계부서와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원, 광역 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역센터의 직원이 한다.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단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단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

부담의 경감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