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관리, 구강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시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 기여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리 사업
4.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
5.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
6.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7.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시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