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 정보ㆍ금융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그 밖의 해양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인천광역시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8.>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7.28., 2024.12.30., 2026.8.13.>
1. 당연직위원: 제2조 2호의 업무담당 실ㆍ국장
2. 위촉위원: 시의원 및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5.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에 대한 지원은「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해양포럼 등 국제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그 밖에 해양문화 관련 축제 또는 행사
시장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