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