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육 교원”이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해교육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① 시장은 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문해교육센터”로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생활문해를 포함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및 문해교육기관 등과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한다.
시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