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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3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란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그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리계의 규약에 따라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유지ㆍ관리하는 기반시설을 통하여 수리계가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의 관리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밖의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계가 없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등록 신청

①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리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기록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리계의 조직 기준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에 따른다.

제6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

①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기타 임원 및 임원의 선출 방법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

규약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수혜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규약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ㆍ징수

① 수리계는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과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다.
③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징수방법 및 징수절차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12조

경비부과 조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경비부과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수입ㆍ지출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및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 및 감가상각비 등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

서류의 열람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수리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 신청 관계 서류
2. 규약 및 수리계원의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명시된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가목: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2.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 시장
③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