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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73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고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우선 주차구역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어르신 운전자 표식 등

① 시장은 어르신의 우선 주차구역 이용 신청이 있을 시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어르신 운전자 표식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작하여 배부한 고령운전자 표식으로 한다.

제5조

우선 주차구역 이용

① 어르신 운전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